원주시, 부착사실도 '가물가물'…"불법 현수막' 뒤늦게 시인
  • 시청앞에 걸린 전공노의 불법 현수막.ⓒ행실본
    ▲ 시청앞에 걸린 전공노의 불법 현수막.ⓒ행실본

    강원도 원주시청 청사앞에 내걸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세월호 유족관련 현수막을 한 시민이 철거해 시 행정 절차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시민이 철거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현구막은 수일전에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참사규명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단체이름도 보였다.

    그 옆에는 내걸린지 한참돼 보이는 현수막도 “연금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같은 이름으로 걸려 있었다. 

  • 시청앞에 걸린 전공노의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행실본
    ▲ 시청앞에 걸린 전공노의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행실본

    지난 12일 원주시청에 민원 업무차 방문한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정함철 씨(41·원주시)가 이를 발견하고 현수막을 철거한 뒤 시청 경비실에 자신을 신분을 밝히고 철거사실을 통보했다.

    정함철 대표는 자신이 속한 단체 웹사이트에 <전공노 불법현수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했다. 

    원주시장님과 전공노 원주시지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원주시 공무원 중 법외노조 전공노 소속 노동자가 얼마나 많기에 시청사내에 이같은 정치적 구호를 공식적으로 내건 것인지 원창묵 원주시장님은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수막이 위치한 장소는 시청사내 구역이라 평소 시민단체가 집회신고를 해도 청사내 구역이라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던 곳입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의 시정홍보 내용만 게시하던 공간으로 이번 전공노가 게시한 세월호특별법 관련 현수막은 지극히 국론분열을 목적으로 한 내용일 뿐더러, 법외노조 전공노(일탈공무원 집단)가 원주시 공무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에 저 장소에 게시되는 것은 타당할 수 없습니다.

    법외노조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려거든 시청앞 허가된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내고 1인 이상 상주하는 경우에 해당 현수막을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외노조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 시청앞에 걸린 전공노의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행실본
    ▲ 시청앞에 걸린 전공노의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행실본

    가장 큰 문제는 전공노 현수막이 불법 게시물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특볍법 관련한 정치적 색깔을 띤 불법 현수막이 시청앞에 버젓이 내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는 기자가 사실확인 요청한 13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날 원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이 현수막이 있었던 자리가 적법한 현수막을 붙이는 '지정 게시대'도 아니고 내걸렸던 현수막 조차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공노가) 이곳에 부착한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불법현수막 단속권을 가진 시청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색깔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원주시는 전공노의 행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