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 변호인, 동아일보에 '이병헌 결별 통보설' 흘려BH엔터 "경찰 조사와 달라..확인되지 않은 낭설" 일축


  • 범행 동기는 '이병헌 心' 때문? 믿기 힘든 주장..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먹이며 배우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구속된 모델 이OO(25)의 변호인이 동아일보 취재진에 믿기 힘든 주장을 털어놔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11일자 기사)에 따르면 모델 이OO씨가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말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자신의 변호인에게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범행동기(?)를 고백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이 씨 측이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 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찍은 장본인은 이씨가 아니라 가수 김다희(21)"라는 사실도 밝혔다.

    6월 말경 이병헌과 모델 이OO, 김다희 등 세 사람이 이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을 했다는 것.

    또 이씨의 변호인은 '피의자 두 사람이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였다"며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이병헌의 측근은 "사실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반하는 이같은 내용이 가감없이 기사화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11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병헌과 문제의 여성은 이전에 단 둘이 만난 적이 없으며 '결별 통보'를 운운한 것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사실 무근', 날조된 주장이라는 것.

    지인을 통해 만난 것을 '교제한 것'이라고 오도하고 있다. 이씨가 자꾸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 '지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인데, 이를 두고 '결별통보'라는 황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 훼손이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이미 이씨 등의 혐의가 밝혀졌는데 이제와서 이같은 주장이 불거진 것은 다분히 '합의'를 노린 연출된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측근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발언당사자인 변호사조차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오보가 나오거나, 거짓 루머가 공론화 될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