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건설사 ‘방염(防炎) 비리’ 수사결과 발표
  • ▲ ▲서울 서소문 경찰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서소문 경찰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호텔이나 병원, 11층 이상 건물과 극장,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염(防炎) 처리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방염 시공한 건물 106곳 가운데,
    103곳(97%)이 방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물 실내 방염 시공을 부실하게 한 오모(61)씨 등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8명과,
    김모(44)씨 등 방염업체 관계자 13명 등 21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 가지도 않고,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감리한
    최모(48)씨 등 감리업체 관계자 9명도 적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방염제는 규정상 10초 안에 불이 꺼져야 하지만,
    오씨 등이 시공한 불량 방염 장식재는 3분이 넘도록 불에 탔다.

    적발된 인테리어업체들은 지난 2004년 법 개정 후,
    현장 조사 없이 방염업체가 낸 샘플만 검사하도록 규정이 바뀐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방염업체들도 방염처리비의 절반가량을 받고
    인테리어업체들의 위법에 눈을 감았다.

    대형건물 화재시,
    인명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유독가스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부마감재를 비롯한 인터리어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지만,
    시공을 맡은 건설사와 감리업체들의 고질적인 ‘날림공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위법행위가,
    경제 산업분야의 규제개혁 추세를 악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