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내부고발자 “수사권·기소권 요구, 궁극적 목적은 1급 기밀 취득” 의혹 제기
  •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참여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 [자료사진]
    ▲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참여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 [자료사진]

    지난 2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해군의 작전기록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를 보면서 며칠 전 좌파 진영의 ‘내부고발자’가 했던 주장이 기억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 


    세월호 유가족, 사고 당시 해군 작전기록 증거보전 신청


    지난 2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작전기록을 모두 공개토록 하기 위해
    해군 3함대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 증거를 이용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다 증거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세월호 유가족이 ‘증거보전 신청’을 한 해군 작전기록은
    사고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 자료,
    해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기록정보(KNTS) 등이라고 한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만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해군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증거 보전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새민련 원내 대변인도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를 거론했다.

    “유가족은 지난 4월 16일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고 있던 해군 3함대 사령부의 작전 내용,
    즉 당시 해군 레이더 영상, 해군·해경·민간어선의 교신 정보(KNTS)를
    증거보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에 보전된 KNTS 정보는 세월호 반경 5㎞ 이내의 모든 움직임 일체가 포착되고,
    모든 선박들과의 교신내용이 녹음된 것이다.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세월호 참사 초기 해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해군의 작전정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세월호 유가족,
    이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새민련 측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해군의 작전정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세월호 사고 이후 떠도는 음모론
    ‘잠수함 충돌설’, 그리고 반박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넉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인터넷과 SNS에서는 ‘음모론’이 돈다.

    세월호가 당시 美핵잠수함(또는 이스라엘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했고,
    국정원과 정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구조작업을 일부러 늦게 시작했다는 것이 골자다.

  • 세월호 참사가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단체 시위대 모습 [사진: 블루투데이 보도화면 캡쳐]
    ▲ 세월호 참사가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좌파 단체 시위대 모습 [사진: 블루투데이 보도화면 캡쳐]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뒤집혔을 때 드러난 흠집이 잠수함과 부딪힌 증거이며,
    현장을 촬영한 영상 오른편에 있는 게 문제의 잠수함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사람들은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세월호가 항로를 바꿨다”는 주장도 한다.

    아직 해군에 인도조차 되지 않은 신형 해난구조함 ‘통영함’을 거론하며
    “정부가 일부러 세월호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음모론’은
    우파 언론과 국방부, 군사 전문가들의 반박으로 설득력을 잃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인근에는 ‘항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적도 없었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美해군 함정은 160km 밖에 있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해역의 수심이 37m 내외였다는 점이 알려지자
    ‘잠수함 충돌설’은 더더욱 설득력을 잃었다.

  • 세월호 사고가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론은 지금도 나돌고 있다. [사진: 지난 4월 20일, YTN의 관련 보도화면 캡쳐]
    ▲ 세월호 사고가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론은 지금도 나돌고 있다. [사진: 지난 4월 20일, YTN의 관련 보도화면 캡쳐]

    美해군이 보유한 60여 척의 잠수함은 모두 핵추진이다.
    가장 작다는 LA급 공격 잠수함의 길이가 107m, 바닥부터의 높이가 20m 가량이어서
    수심이 최소한 50m는 되어야 활동할 수가 있다. 그도 바다 속으로 몰래 다니기는 어렵다.

    여기다 세월호의 만재 흘수선이 6.3m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잠수함이 사고해역에서 운항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충돌 가능성이 100%인 데다 부딪힐 경우 그대로 침몰해버리기 때문이다.

    ‘잠수함 충돌설’을 펴던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잠수함’ ‘한국 해군의 214급 잠수함’ 등으로
    말을 바꿔 ‘음모론’을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천안함 학습효과’가 있었기에 이들을 무시했다.
    해외에 근거를 둔 종북 매체들과 국내 일부 커뮤니티만 이 말을 믿고 떠들어댔다. 


    세월호 유가족의
    ‘해군 증거보전’ 신청과 ‘잠수함 충돌설’


    세월호 유가족의 ‘해군 작전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거론하면서,
    ‘잠수함 충돌설’을 설명한 이유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 때문이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반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새민련이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것도 ‘성역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강조한다. 

    여당이나 청와대 등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와 야당이 요구하는
    ‘성역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노리는 것으로 짐작해서,

    우파 진영은
    민간인이 무제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아 반대하고 있다.

  • 세월호 사고가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론자들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 오른쪽이 잠수함이라고 주장한다. [사진: 음모론 반박 블로그 화면 캡쳐]
    ▲ 세월호 사고가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론자들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 오른쪽이 잠수함이라고 주장한다. [사진: 음모론 반박 블로그 화면 캡쳐]

    그런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를 후원하고 밀어주는
    새민련과 통진당 등에서 말하는 ‘성역’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뿐만 아니라 미국-특히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일단 해군 3함대를 대상으로만 ‘사고 당시 작전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새민련, 통진당의 요구대로 ‘성역 없는 특검’이 구성되면,
    ‘잠수함 충돌설’에서 말하는 부분,
    즉 美해군과 한국 해군의 ‘합동 작전’에 대한 부분도
    ‘증거보전 및 기록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최악의 경우 한미 동맹 파기로까지 갈 수 있다.
    차선이라 해도 한미 동맹은 돌이키기 어려운 ‘불신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성역없는 특검 수사’,
    한미동맹
    ‘군사기밀 성역’ 노리나?


    미군이 동맹국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군사기밀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 강습단의 정확한 위치 정보,
    잠수함의 위치 정보와 경로, 정찰위성 궤도,
    개발 중인 무기의 실험 장소, 특수부대 작전 계획 등이다.

    이 가운데 잠수함의 위치 정보와 경로는 외국으로 건네는 순간 징역형이다.
    경로와 위치가 드러나는 순간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인 ‘은밀성’이 사라져서다.
    때문에 동맹국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있었던 ‘로버트 김 사건’이다.
    당시 美해군 정보기관인 ONI에서 분석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김(김채곤) 씨는
    북한의 침투용 잠수함이 동해에서 좌초된 사건을 보고,
    북한 잠수함 경로 일부를 주미 대사관 무관에게 건넨다.
    이 일은 곧 발각돼 로버트 김 씨는 FBI에 체포된다.
    그는 이후 9년 동안 연방교도소에 수감된다.

  •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 하지만 이 사진 위 아래 좌표를 확인하면 사고 현장과 20km 거리의 사진이다. [사진: 음모론 반박 블로그 화면 캡쳐]
    ▲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 하지만 이 사진 위 아래 좌표를 확인하면 사고 현장과 20km 거리의 사진이다. [사진: 음모론 반박 블로그 화면 캡쳐]

    그런데 만약 한국 의회가 ‘세월호 특검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한다며,
    미국 측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잠수함의 위치 및 경로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정부는 ‘여중생 교통사고’의 경험을 떠올려,
    직접 거절하기 보다는 한국 국방부를 거쳐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겠지만,
    이는 곧 대규모 반미 시위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美잠수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정보만 공개돼도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기에는 충분하다.

    ‘국가안보’에는 별 관심도 없는 야권 일부 정치인과 ‘자칭 언론들’이
    특검 내용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테고,
    ‘정상추 네트워크’처럼 ‘외신의 권위에 기대 한국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를 외신을 통해 마구 퍼다 나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 잠수함은
    남해, 서해 등에서의 경로, 성능 등이 모두 드러나
    한동안 ‘무용지물’ 수준이 된다.

  • 美해군 잠수함 중 가장 작다는 LA급 공격 잠수함이 얕은 수심에서 항해 중이다. 얕다는 곳이라도 수심 50m 이상이다. [사진: 위키피디아]
    ▲ 美해군 잠수함 중 가장 작다는 LA급 공격 잠수함이 얕은 수심에서 항해 중이다. 얕다는 곳이라도 수심 50m 이상이다. [사진: 위키피디아]

    물론 이런 것은 추정일 뿐이어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야권에 있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 정치인 중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김씨 일가나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무조건 옹호하는 이들도 꽤 있다.

    언론 가운데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선전을 앵무새처럼 옮기고,
    한국 소식은 교묘히 왜곡해 전달하는 매체들이 있다. 

    이런 세력들이 ‘잠수함 충돌설’ 같은
    음모론을 공통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세월호 사건의 '진범'인 구원파 세력들은
    이런 음모론을 자신들이 생존할 기회로 보고
    끊임없이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을 유포하고 있다.

  •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진범', 구원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잠수함 충돌설'을 유포하고 있다. [사진: TV조선의 관련 보도 화면캡쳐]
    ▲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진범', 구원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잠수함 충돌설'을 유포하고 있다. [사진: TV조선의 관련 보도 화면캡쳐]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과연 ‘국가안보’라는 부분도 고려해서 ‘해군 작전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일까.

    새민련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안’ 때문에
    “유가족들이 희생자 의사자 지정을 원한다”는 루머가 떠돌았을 때도
    “우리 의견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항의하지 못했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야권 내 일부가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려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