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 공소장 변경…"사인은 폭행에 의한 것" 최초 수사 '부실' 자인한 셈
  • ▲ 사진은 해당사건관 관련 없음.ⓒ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사건관 관련 없음.ⓒ뉴데일리DB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사인' 최초판단 뒤집어

    28사단 윤 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이관 받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제3군사령부 검찰부(이하 3군사 검찰부)가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협박죄등 8가지 혐의를 추가 기소키로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국방부에서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되,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3군사 검찰부가 살인죄를 적용하기 최종 결정한 것은 윤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초 기소를 했던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군 검찰, 가해자들 "윤일병 죽을지 알면서 폭행" 사실 뒤늦게 추가

    그러나 3군사 검찰부가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가해병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없었다'는 군 당국의 입장과 달리 수사·기소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범행 당일 4월 6일 범행 당일 윤일병은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 ▲ 사진은 해당사건관 관련 없음.ⓒ뉴데일리DB

    또 3군사는 가해자들이 이같은 점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과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라 전했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3군사 검찰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28사단측의 조사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공소장 작성에서부터 '사건 은폐·축소'했다는 제기된다.

    군 검찰이 가해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일병의 사인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군의 최초 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일병 사망원인, 기도폐쇄→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변경

    3군 검찰부는 사인과 관련해 "기도폐색에 따른 질식사"를 고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사망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나 강한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 등이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이고,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3군 검찰부는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인을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이다.

    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주범 이 병장과 하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 ▲ 윤 일병 현장검증 모습.ⓒ육군
    ▲ 윤 일병 현장검증 모습.ⓒ육군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지난 3월 23일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밖에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가 군사법원에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출처 = 육군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