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나눈 장면 공개하겠다"..여성 2명이 이병헌에 으름장


  • 한류스타 이병헌이 갓 데뷔한 신인 여가수에게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이병헌에게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5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25살 이모씨와 21살 김모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병헌을 협박한 여성 중 김모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인 것으로 드러난 것.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강남 모처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특별한 자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지난달 28일 이병헌씨가 '(이병헌의)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병헌씨는 이날 바로 소속사 측에 협박 사실을 알렸고, 소속사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 9월 1일 새벽 두 명 모두 검거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거된 여성 2명은 이병헌씨가 아는 동생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 경찰 조사에서 이병헌씨를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 역시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사의 공식 입장 전문

    지난 8월 28일 이병헌 씨는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였고 늘 연예인들은 말도 안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 하였습니다.

    이병헌 씨는 28일 바로 소속사 측에 협박사실을 알리고 소속사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9월 1일 새벽 이들은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며 이들은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도 인정하였다 합니다. 또한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조사결과 별다른 특별한 자료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며 특히 본 건은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요청 드립니다.

    만약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배우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언론사분들께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제공 = BH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