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저축은행 로비스트 친분설’도 명예훼손 판단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행동회의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행동회의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조직인 ‘만만회’가
    현 정부의 인사를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박 의원을 형법 및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월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비선조직이 현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나?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 박지원 의원

    이어 박 의원은 ‘만만회’ 멤버로,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
    박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목했다.

    나아가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인터넷 팟개스트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연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목한 만만회 멤버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