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1명 징계, 3명 영장 신청
  • 군 당국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전 군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엽기적인 행위'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은 29일 포천지역 육군 A부대 B(22) 병장 등 선임병 3명에 대해 폭행 및 가혹 행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에 따르면 B 병장 등은 지난 6∼8월 생활관 등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C(22) 일병 등 후임병 9명의 가슴·배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선임병 가운데 1명이 라이터 불에 달군 수저를 후임명의 오른팔에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히는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것.

    앞서 육군은 28일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연천지역 육군 D부대 E(22) 병장 등 3명을 구속하고, F(21) 상병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된 E 병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후임병 6명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해 병사 중에는 죽은 파리를 후임병의 입에 집어 넣거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