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다.

    2004년 출간돼 40만 부 넘게 팔린 그림책 '구름빵'은 구름을 넣어 만든 빵을 먹고 하늘을 날게 된 고양이 남매 이야기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4천억 원 넘는 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구름빵' 작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1,85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출판사가 신인작가에게는 대부분 일정 금액만 주고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갖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반면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1조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였다.  

    '구름빵' 원작자 백희나 작가는 "TV시리즈든 다른 시리즈 책으로 많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다. 제 안에서 '구름빵' 이야기는 그 첫 이야기로 끝이 난 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20개 대형 출판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는 작가가 출판사에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지, 일부만 양도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시정 조항으로는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또한 영화, 방송 등 2차적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지려면 작가와 별도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힘써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 수입,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