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스타 비(32·본명 정지훈)와 수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디자이너 박OO씨(60)가 두 달 연속 벌금형을 선고 받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28일 가수 비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OO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 때에도 무죄를 주장했던 박씨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박씨가 지난달에도 동일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 고소인은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가수 비였다.

    ◈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한 순간에 원수로 돌변?!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보증금 1억원을 주고 입주한 세입자였다. 그런데 박씨는 같은해 12월부터 부가세(월 4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듬해 9월부터는 임대료(월 400만원)조차 내질 않았다. 이에 비 측은 2011년 1월 박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박씨는 오히려 "건물주인 비의 관리 소홀로 자신의 그림이 망가졌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였다. 박씨는 2011년 3월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지만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

    당시 박씨는 "집에 물이 새, 고가의 그림이 젖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 수억원의 보상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비 측은 "계약 당시 분명히 '집이 낡았다'고 사전에 주의를 줬었고, 2010년 7월 경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을 때에도 귀중한 물건은 치워 놓으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빗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방으로 향하는 수도관 파이프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샌 것인데, 그림이나 귀중품을 다른 곳에 비치해 달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박 사장이 2주 뒤 그림이 물에 젖자 이를 두고 항의를 했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비의 완승으로 끝났다.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환영환)는 박씨가 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 박씨가 비의 건물에서 갤러리를 운영해 온 것은 여전히 임대차 계약에 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비와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누수는 2층 주방 수도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건물주의 책임이 아니다.


    비는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중,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박씨는 즉각 비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박씨는 잇따라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고 결과는 '3전 전패', 박씨의 완패로 끝이 났다.

    세입자 박 사장은 35년간 홍콩에 거주해 왔던 인물로,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 법원 판결에 불만..비 건물 찾아가 1인 시위

    홍콩 현지에서도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지닌 박씨는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월 '비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비의 건물 앞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게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해당 플래카드에는 "군인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등을 당해 노숙자가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결국 비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7일 박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지난 7월 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약식 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이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가 박씨에게 내린 '벌금형 선고'는 이 사건과는 별개다. 비 측은 "박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씨가 이후에도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재차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