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 연합뉴스
    ▲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 연합뉴스


    22일 CCTV 속 남성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동일 인물이라는 경찰 발표가 나오자, 그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를 통해 모든 죄를 자백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는 김 전 지검장이 직접 작성한 사죄문을 대독, "국민 여러분께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사죄문에서 김 전 지검장은 "현재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자신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선)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일부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등 공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CTV 속 음란 행위를 한 인물과 김 전 지검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 동안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