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대원칙 '국가소추주의 및 자력구제 금지'에 반해의회에 수사 및 기소권 행사 귀속? 삼권분립 취지 어긋나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비판하는 것이 죄악시되는 상황에서 한 변호사 단체가 어렵게 용기를 내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1일 성명에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검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법치주의 및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태와 관련,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한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대한변협과 국민여론을 공정히 수렴해야 할 정치권이 일부 유족들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부화뇌동하고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한변은 먼저 "현재 대한변협과 일부 야당 인사 및 유족들이 주장하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부여나 실질적인 특검추천권 독점은 사실상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국가소추주의 및 자력구제 금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소추주의'란 공소제기의 권한을 일반 국민에게는 주지 않고, 국가기관(특히 검사)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자력구제 금지'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조사·수사·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한변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권한을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변은 "대한변협과 유족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은 이미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 위헌결정이 난 동행명령 제도를 차용하고 있다"며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이명박 특검법' 당시의 동행명령제는 의회 조사관이 구인 집행을 하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위헌결정이 났다"며 "대한변협과 유족들이 제시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의회의 조사관이 직접 구인집행까지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번 세월호 사태와 같은 사건의 발생에 대비해 최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한 입법만능주의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변은 "현재 대한변협측이 내놓은 세월호특별법안은 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 기소권의 행사를 의회에 귀속시켜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및 재판에 관한 삼권분립의 원칙은 이에 관한 입법권은 의회에, 수사 및 기소권은 행정부에, 재판은 법원에 맡겨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