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자백', '우울증 병력' 등 정상참작에이미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에 약 부탁"

  •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1일 오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에 대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1일 오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에 대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프로포폴에 이어 또 다시 마약류로 분류된 졸피뎀을 무단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향정의약품을 불법 오남용한 사실이 있지만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우울증 병력이 있는 점, ▲평소 졸피뎀 처방을 받아온 여러 정황을 참작해 벌금형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에이미는 최후 변론에서 "악성 댓글, 성형 부작용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약을 부탁했었다"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신분인 자신이 한 번 더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외국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에이미에게 졸피뎀(스틸녹스) 수십정을 건넨 권모(36·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받았다.

    권씨는 에이미에게 네 차례에 걸쳐 스틸록스를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처음 1,2차례는 호의로, 나중 3,4차례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스틸녹스 수십정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자신이 사전에 처방 받아 확보한 스틸녹스 중 총 85정을 에이미에게 무상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서관 52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에이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공판 기일을 따로 잡을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