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 '경종' 울리는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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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21일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기 민선교육감 당선 후 처음 시행하는 이번 9월 인사에서 교육감들의 인사를 어떻게 하는 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보은인사나 밀실 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2012년 2월 ‘곽노현식 측근 특혜인사,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총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는 2012년 2월 말 추진됐다. 후보사후매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당시 교육감은 교육감 복귀 직후 이모씨에 대한 특채를 서울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과 전 교육관과 함께 서울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사출신인 이씨를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임용을 취소했지만, 이씨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1일, 교육청 정책(자율형사립고) 추진에 반대하면서 사직한 교사를, 다시 교육청 정책 수립(혁신학교)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