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상병'구속영장 기각…수사결과에 따라 영장 재청구
  • ▲ 남경필 경기도 지사.ⓒ뉴데일리DB
    ▲ 남경필 경기도 지사.ⓒ뉴데일리DB

    육군은 20일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수사 관할권을 6사단에서 상급부대인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

    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육본 고검에서는 사단 검찰에서 군단 검찰로 이관"했다며 "의혹을 배재하기 위해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6사단 군사법원은 남 상병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남 상병이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군은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와 다른 피해자인 B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