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性추행 처벌’ 없애자는 진보(?)단체들
“남경필 아들, 후임병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육군 6사단 헌병대는 1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해
후임병 폭행(暴行) 및 성추행(性醜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군(軍)인권센터라는 사설기관은 南상병의 부인(否認)과는 달리
性추행이 심각한 수준에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軍인권센터의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이렇다. 
  
  “센터가 헌병대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南상병은 피해자인 金모(21)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金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 
  
  “센터 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南상병이 이미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헌병대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돼 있다. 南상병의 범행이 위중함에도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南상병은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朴모(21) 일병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모두 7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軍헌병대 수사를 받고 있다.
  
  南상병은 또 올 7월 말부터 최근까지 金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性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南상병은 이에 대해 “장난을 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6사단 헌병대는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뒤늦게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南상병의 性추행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南상병 사건은 군대 내 性추행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또 다시 확인시킨 사건이다.
현재 군형법 제92조 5항은 “계간(鷄姦 : 성추행)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위 진보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 5항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대 내 性추행 사건이 계속 터지는 가운데 계간처벌 조항마저 사라지면,
국군은 그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다. 모병제가 아닌 개병제를 채택하는 현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性추행이 난무하는 군대라면 어떤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낼 것인가?
  
  3.
  軍은 대체불가 조직이다. 軍이 곧 사회(社會)고, 우리의 민낯이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써야지 버릴 순 없는 조직이다. 
  
  폭행과 性추행 등 군대의 문제는 책임자 처벌 등 엄격한 기강의 확립,
나아가 ‘자유통일 군대’로서 비전제시를 통해 해결될 일이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뻥튀기는 언론들,
 軍에서 입었던 단편적 상처를 부풀려 인터넷에 퍼뜨리는 사람들은
軍을 치기 전에 국가를 치고 있다.
軍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탓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