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 거짓말과 법무부 꼬리자르기
검찰은 국가최고 사정(司正)기관이다.
자신의 칼이 깨끗지 못하면
어떠한 불법과 부패와 반역도 쳐낼 수 없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길거리 음란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 前제주지검장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내가 연행되기 전 다른 남성이 현장에 있었다”고 했지만 CCTV(사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브리핑에서 “경찰이 확보한 사건 전후 CCTV 화면에는 남성이 단 한 명만 등장하며 이 남성이 명백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다. “다른 남성을 나로 오인한 것”이라는 金 前지검장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경찰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   金 前지검장이 분식점 앞에서 체포되기 2시간 전 근처 상가를 배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추가로 확보됐다. 이 상가는 미술학원과 입시학원 등이 있어 인근 여고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분식점에서 200여m 떨어진 상가 1층 실내 CCTV에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약 1분간 녹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약간 벗겨진 것 같은 머리 등 복장 및 외모가 金 前지검장과 닮은 남성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여고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1층 자동문을 통해 상가로 들어오자 빠른 걸음으로 뒤따른다. 복도를 걷던 두 여성이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잠긴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자 이들을 흘깃 바라본 후 반대편 출입구로 빠져나가는 이 남성의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이 좋아 이 남성이 김 전 지검장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상의 CCTV 결과에 따르면, ‘저녁 식사를 한 후 관사에서 나와 바다가 보이는 7~8㎞ 떨어진 곳까지 2~3시간 걸어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金 前지검장의 해명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졌다.
       
      2.
      金 前지검장의 음란행위 여부는 20일 국과수 감식 결과로 최종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음란행위 이외에도 金 前지검장의 거듭된 거짓말은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문제이다. 
      
      ① 金지검장은 13일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8시간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질 때도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을 숨겼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金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인적 사항을 묻자 전혀 망설임 없이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빠르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 지검장이 망설이지 않고 후루룩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거짓말인지 눈치채지 못했다”며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췄다. 때문에 상상도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② “내가 연행되기 전 다른 남성이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도 CCTV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저녁 식사를 한 후 관사에서 나와 바다가 보이는 7~8㎞ 떨어진 곳까지 2~3시간 걸어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金 前지검장의 사건 이후 행적 역시 적절치 못했다. 
      
      ③ 金 前지검장은 운전기사를 통해 경찰에 진술서를 넘기려 했다가 기사가 경찰관에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입건됏다. 
      
      ④ 金 前지검장은 입건된 후에도 이틀이 지난 15일까지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었다. 
       
      ⑤ 金 前지검장은 17일 논란이 커지자 돌연 일주일 병가를 신청했고 이튿날 급작스레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겠다”는 金 前지검장 뜻에 따라 법무부가 의원면직(依願免職) 처분한 것이다. 
      
      3.
      법무부의 사표 수리 역시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제한(制限)하게 돼 있다. 
      
      아직 金 前지검장은 혐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단 보직해임(補職解任)해야 한다. 이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에서 징계 여부(懲戒 與否)와 수위(水位)를 결정했어야 한다. 
      
      의원면직(依願免職)은 퇴직금·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不利益)을 받지 않는다. 징계면직(懲戒免職)과 달리 바로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경찰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경징계(輕懲戒)로 처벌한 것도 문제다. 공연음란혐의 자체는 경범죄라고 해도 金 前지검장은 거짓말 진술, 운전기사를 통한 진술서 전달 과정에서의 폭언 등 물의를 빚었다. 한 지역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조치다. 
      
      검찰은 국가최고 사정(司正)기관이다. 자신의 칼이 깨끗지 못하면 어떠한 불법과 부패와 반역도 쳐낼 수 없다. 검찰에 엄격한 준법(遵法)의 기준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