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합의문 추인 안 됐는데 임시국회 열 이유 없어" 방탄국회 직격탄
  • 19일 밤 11시59분.
    느닷 없이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문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소속 의원 130명의 명의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밤 늦게까지 계속된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문을 추인 보류했다.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보다,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야밤 중에 급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이유는 뭘까.

    7월 임시국회는 19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됐다.
    국회의원을 회기 중일 때 체포·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렇지 않다.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때문이라면 야밤에 급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이유도 설명된다.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는 19일 밤 11시 59분에 이뤄졌기 때문에 22일에 개회하게 됐다.

    공고가 1분만 늦었더라도 8월 임시국회는 23일에나 개회가 가능했을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이 방탄복을 입기 위해
    [잠행]해야 하는 기간이 하루 늘어나는 셈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협의를 위해 귀빈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협의를 위해 귀빈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국회'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새누리당은 20일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이 추인이 안 됐는데
    국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자정 1분 전에 임시국회를 왜 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 이완구 원내대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영장집행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우리 국회 전체가 뒤집어쓰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만 해오고
    정작 행동으로는 거꾸로 가는 이런 정치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