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양보, 사실상 야당이 특검 임명...새민련 내 강경파와 유가족 반발 변수
  •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회담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회담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종현 기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1시간 30분에 걸친 회담 끝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양보로 특별검사 추천권은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이 행사하게 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시작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후 6시 합의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합의한 사항에 더하여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의 국회 몫 4명 중 여당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기로 했다.

    또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가칭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으며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고 △증인 선정 문제는 여야 간사가 전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세월호 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하반기 원구성 이후 공전 중이던 국회도 정상화의 가닥을 잡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 계류 중인 43개 법안 중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 합의문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새정치연합내 강경파와 유가족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회담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회담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종현 기자

    지난 7일 합의했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5(여당):5(야당):4(대법원과 대한변협):3(유가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9일의 합의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에서 새누리당이 양보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의 19일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이 이를 받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자신할 정도로,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 내주는 파격적인 양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귀빈식당을 나서며 "됐어요"라고 말하며 밝게 웃어보였다. 이완구 대표는 "기존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했다"며 "원내대표인 나의 책임과 결정, 결단과 권한으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영선 위원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합의문을 낭독한 이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있던 박영선 위원장은 합의문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질문은 이쯤 받자"며 자리를 떴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양보였음에도 오히려 박영선 위원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것은 강경파 의원들과 유가족들의 반발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오후 6시 30분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을 추인했다.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 추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법사위 상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19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19일 중 본회의가 열린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명시된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