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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강신명 경창청장 후보자가 21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교통법규 위반 및 범칙금·과태료 부과'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내부 관계자들은 강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악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강 후보자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소통경험이 있고, 교황 방한 철통경비 및 경호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실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수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을 나타내는 관계자들도 있다.

    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의혹 및 교통법규 위반 지적에 "적절치 못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강신명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번으로, 주·정차 위반이 3회,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1회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는 매매가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강신명 후보자는 2002년 8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59.43㎡)를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8,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강 후보자가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매도' 내용에는 해당 아파트를 2억70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혀, 다운계약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지만, 해당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매매가 축소 신고에 따른 양도세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