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초 논란이 된 日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 [사진: 채널A 관련보도화면 캡쳐]
    ▲ 이날 초 논란이 된 日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 [사진: 채널A 관련보도화면 캡쳐]

    “이번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 보도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외교부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매체 기자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 검찰 소환을)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했다”며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묻자 나온 대답이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보도’ 문제가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 관계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의 감정이 상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일본 측의 주의를 환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 매체의 보도 내용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하는 게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논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머 이번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인용해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 보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감정을 크게 악화시킨 사안을 논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날 외교부가 언급한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지난 3일, 인터넷판에 게재된 것을 말한다.

    해당 기사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와 7시간 동안 만났다”는 내용의 기사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와 한 언론사의 칼럼을 바탕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난 9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게 12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치에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신문 편집국장은
    “해당 기사는 칼럼 소개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검찰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