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변호사 ⓒ 뉴데일리DB
    ▲ 김태훈 변호사 ⓒ 뉴데일리DB

    4대 종단의 최고위급 성직자들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및 중형의 선고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RO 조직원 7명에 대해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처사를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에서 "그들(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 등의 내용을, 자승 총무원장은 한술 더 떠 탄원서에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종교인들이 전통적인 형사범죄의 영역에서 범인에 대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식의 자비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탄원의 대상이 된 이석기 등 일당은 일반 형사범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추종하는 세계는 신앙의 자유는 고사하고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로 점철되어 있다.

    그럼에도 종교단체의 최고위급 지도자로 추앙받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화해와 통합, 이해와 포용에 관심도 없고 죄책감도 전무한 그들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는 물론이고 법감정과도 동떨어진 내용의 탄원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종교적일 뿐 아니라 사려깊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변호사 입장에서 우려스럽게 주목하는 것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탄원 내용이다.

    현재까지 검찰과 법원은 묵비권 등 법이 허용한 모든 권리를 최대한 악용하면서 자신들의 죄과를 숨기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이석기 일당에 대해 평범한 국민들이 오히려 납득키 힘들 정도의 인권보장적 절차에 의해 최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사법부가 법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내용까지 거론하는 것은, 내용면에서도 옳지 못한 지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의 재판에 종교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다.

    4대 종단의 최고위급 성직자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믿고 싶지 않다.

    각 종단 내에 이미 뿌리 깊게 파고든 이석기 집단과 동류의 의식을 가진 종북 좌파 세력의 치밀한 준동과 연대(連帶)가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경위가 어떠하든 결과적으로는 전면에 나선 최고위급 성직자들이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야 하는 만큼 이번 탄원행위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 깊이 각성하고, 이를 즉시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