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들이 사건 직후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다.

    4월 6일 오후 4시쯤 윤 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매질을 당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산소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아침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폭행했다고 목격자는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28사단 이모 병장 등 선임병 4명과 유모 하사였다. 폭행에 시달리다 버티지 못하면 수액을 주사하고 다시 구타하는 끔찍한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또한,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의 면회도 막았다. 사망 후에는 윤 일병의 수첩을 찢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28사단 가해병사들은 따로 모여 음식을 먹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사고사'로 입을 맞추기로 공모했다. 이에 모 상병은 헌병대 조사에서 "가혹행위는 절대 없었다. 부대 내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 폭행을 주도한 모 병장의 진술서에는 "다 같이 냉동식품을 먹던 중 윤 일병이 갑자기 넋을 잃고 쓰러졌다"고 적혀 있었다. 폭행을 목격한 입실환자인 김모 병사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신은 자고 있었던 거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헌병 수사관이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말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은 28사단 이모 병장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8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군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