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잔혹한 가혹 행위 내역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군 인권센터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4월 6일 윤 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산소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해당 부대로 전입된 건 지난 2월 중순으로 2주간의 대기 기간이 끝난 뒤부터 숨진 4월 초까지 한 달여 동안 일상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왔다. 

    선임들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윤 일병을 매일 구타했다. 또한,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폭력을 가했고,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때렸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른 것. 심지어 치약 한통을 먹이는가 하면,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감시했다.

    특히, 폭행에 가담한 선임병들이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쓰러지자 가해병사들이 따로 모여 '사고사'로 입을 맞추기로 공모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일부 병사들은 헌병대 조사에서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 원인 모를 이유로 쓰러졌고, 부대 내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진술했다. 모 병장의 경우 사건 이튿날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개인수첩 등을 찢어냈다. 

    유족 측은 현재 28사단 가해 병사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줄 것을 군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 수사당국은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과 간부 등 5명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28사단 가혹행위, 사진=KBS1 뉴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