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사진 연합뉴스
    ▲ 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보험사기범 2,03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했다.
    현재 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전국 70여 곳 병원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외에도 ▲보험사 직원과 병원이 결탁한 보험사기 브로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자해 사기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