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실무그룹 “납북자 생사 확인 요청, 북에 계속 보낼 것”
  • ▲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헌화하는 인사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헌화하는 인사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해오던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지난 4월9일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엔 실무그룹에 54건의 ‘전시 민간인 납북자 생사확인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유엔 실무그룹은 이 가운데 3건의 진정서를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 전달했다.

    가족회는 북측의 입장이 담긴 유엔 실무그룹의 회신을, 지난 24일 이메일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회는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의 납북 사실 부인(否認)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독촉의 형태로 '전시 민간인 납북자 생사확인 진정서'를 북측에 반복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강제실종선언>은 17조에서 “강제실종자(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범(Continuing Crime)”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i)호도 “납치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납치된 사람을 송환하지 않거나, 그의 생사불명 소식을 피납치자 가족 등에게 알려주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 실무그룹이 제네바 북한대표부에 전달한 진정서는 모두 7건으로, 납북자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 5월 북한 측에 진정서 전달 (2012년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 이성환 (남) 1920. 8. 7 출생. 청량리 유기공장 경영.
    1950. 9. 4 청량리 자택에서 북한 정치보위부원 유소좌에게 납북.


    2) 2014년 3월 북한 측에 진정서 전달 (2013년 11월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 손해경 (남) 1925. 4. 19 출생. 운전수.
    1950. 9. 28 지곡리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납북.

    - 김희연 (여) 1935. 4. 5 출생. 서울적십자간호고등학교 학생.
    1950. 9. 27 병원에서 인민군에게 납북.


    3) 2014년 6월 북한 측에 진정서 전달 (2013년 11월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 계병렬 (남) 1929. 3. 1 출생. 나운영음악학원 학생.
    6·25전쟁 중에 음악학원에서 납북.

    - 계윤찬 (남) 1933. 10. 6 출생. 광운전자고 학생.
    1950. 8. 10 경에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납북.

    - 홍범표 (남) 1925년 출생. 농업 종사 및 대한청년단 면소재지 지부 부단장 활동.
    6·25전쟁 발발 직후 충북 제천 자택에서 의용군 강제 소집된 후 납북.

    - 김하준 (남) 1924. 8. 10 출생. 금융조합연합회(現 농협중앙회) 근무.
    1950. 6. 28 경에 직장인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