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밀설계합동사무소 국방부 별관내 설치 운영" 등 후속조치
  • 합동참모본부 신청사.ⓒ뉴데일리DB
    ▲ 합동참모본부 신청사.ⓒ뉴데일리DB

    국방부 검찰단은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관련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Y 업체를 통해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A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31일 검찰단은 상급 비밀사항인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다.

    수사결과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합참 청사 건축 사업을 지휘한 전 201사업단장인 A 예비역 대령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검찰단은 유출과정에서 업체와 군 관련자 부정한 유착관계 수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A 예비역 대령 및 B 원사와 공모해 비취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EMP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게 하고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H 설계용역업체 직원 C 씨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단의 관계자는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후속조치로 군 비밀공사 설계용역 보안대책 개선으로 비밀설계 유출 등 위반 업체 및 기술자에게 용역평가 감점부과 등 제재방안 강화하고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내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년에 전문기관을 통해 합참 청사 EMP 방호시설의 성능을 점검하고 다른 군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EMP 방호시설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