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설립, 416만 유로 탈세 혐의같은 기간 아버지 호르메 메시가 재무 관리.."난 몰랐다"
  •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바 법원은 현지시각으로 28일 "메시는 자신의 초상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가 세워진 사실도 알고 있다"며 "메시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는 증거가 충분한 만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배척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 호라시오 메시와 함께 벨리즈, 우루과이 등에 위치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우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416만 유로 / 약 57억 2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메시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당시 나이가 어려 회사의 재무 관리는 전적으로 아버지 호르헤 호라시오 메시의 몫이었다"며 "탈세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메시는 약 500만 유로에 달하는 탈세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메시 측의 해명을 참작, "탈세 문제는 메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스페인 법원에서 "메시가 초상권과 관련된 탈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메시에 대한 탈세 혐의 수사가 재개될 조짐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메시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메시의 연봉은 세전(稅前) 기준으로 약 5,700만 달러(약 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