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1월 카다피 정권을 축출한 뒤 리비아 민병대의 퍼레이드. 2011년에는 현지 한국인들이 철수하느라 외교부와 현지교민 모두 고생했다. [자료사진]
    ▲ 2012년 1월 카다피 정권을 축출한 뒤 리비아 민병대의 퍼레이드. 2011년에는 현지 한국인들이 철수하느라 외교부와 현지교민 모두 고생했다. [자료사진]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 간의 노선 갈등으로 교전이 일어난 리비아가
    3년 만에 다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대사관 직원 12명 중 3명을
    튀니지 인접 도시인 제르바로 철수시켰다.
    이르면 30일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최근 트리폴리 공항에서도 민병대 간의 교전이 일어나고,
    각종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는 등
    리비아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여행금지국 지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여행금지국 경보가 내려지면, 리비아 내의 모든 한국인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리비아 내 교전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현지 한국기업들에게 철수를 권고해 왔으며,
    7월 중순 트리폴리에서 교전이 일어난 뒤에는
    현지 기업과 교민들에게 철수를 강력히 권고해 왔다고 한다.

    지난 28일에도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대사가
    리비아에 진출한 12개 기업 관계자들과 ‘안전 간담회’를 갖고,
    철수계획 재점검 및 비필수 인력 철수를 거듭 촉구했다고 한다.

    현재 리비아에는 건설업체 등 기업 20여 곳과
    주재원 등 우리 국민 500여 명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정부 공관 철수여부를 기준으로 철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튀니지로 철수한 대사관 직원 등을 통해
    유사시 우리 국민의 대피 경로, 튀니지 당국과의 협의 등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득이하게 리비아에 남아야 하는 사람은 ‘예외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30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2011년 카다피 축출 당시에 이어 3년 만의 재지정이 된다.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몰래 여행을 가게 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이 되면,
    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한국 여권으로 여행할 수 없는 나라는 6개국이 된다.

    한편, 정부는 ISIL과의 내전이 벌어진 이라크 상황이 다소 안정됐다고 보고,
    900여 명까지 감축하려던 잔류 인력을 1,200~1,300명 선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