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중형 구형,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해”
  •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면서,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O’회합은 단순한 ‘정세강연’”이라는 피고인측 항변에 대해서는, 2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최종의견 진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0~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 형사 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우선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RO’조직의 구체적 위험성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특히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 등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O는 단순한 회합에 그치지 않고, 영향력이 큰 사회 각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날 것.


    검찰은 ▲‘RO’가 ‘혜화전화국’ 등 전시 주요시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한 점, ▲입산금지 기간 중 설악산에서 비박훈련을 한 점,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사이트를 미리 알아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사전에 내란모의를 준비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RO’ 구성원들이 이른바 ‘5대 의무’에 따라 조직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해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를 [대남혁명을 꿈꾸는 지하조직]으로 정의하고, 그 총책으로 이석기 의원을 지목했다.

    RO는 ‘5대 의무’에 따라 조직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총책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직원들의 복종과 충성심 등을 볼 때, RO는 대남혁명을 꿈꾸는 지하조직.


    특히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노선을 제시하고, 질문답변과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서, “RO는 단순한 정세강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내란모의 사전 준비 정황 ▲‘RO’조직의 치밀한 체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직원들의 충성심 ▲이석기 의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구속과 처벌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는 ‘RO’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아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정을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민혁당 사건 재판을 예로 들면서,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장기간 격리됐다면, (피고인들이) 국회 등 사회 여러 곳에 침투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RO’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장기간 격리는 꼭 필요하다.

    모든 절차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고, 법원마저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전혀 없다.


    이날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에게 구형한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조양원 대표, 이상호 고문, 김홍열 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당 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검찰 측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내란혐의의 주체이자 ‘RO’ 조직의 총책으로 봤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선고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미화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