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채택 '팽팽한 기싸움'..."與 문재인, 野 김기춘 나와라"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 등은 참여정부 시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2,000억원의 빚을 탕감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청문회 증인 채택 요구 명단에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유병언은 1997년 사업경영상 부도를 낸 후 참여정부 시절 2,000억원의 빚을 탕감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고, 경영권을 재차 소유할 수 있었다. 유병언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획득한 배경에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등의 권력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유병언의 수행비서 출신 이청 씨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병언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수뇌부에 측근을 파견해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유병언이 “유모차를 앞장세워라”라고 직접 지시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시작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의 전·현직 인사들이 증인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자 새누리당이 유병언과 노무현 정부 간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조만간 증인 채택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서 문재인 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