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대전 직후 연합군에 구출된 일본군 위안부(강제 성노예). [자료사진]
    ▲ 2차 대전 직후 연합군에 구출된 일본군 위안부(강제 성노예). [자료사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규약위원회(이하 B규약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의 제6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24일 최종 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를 공개했다.

    B규약위원회는 최종의견서에서
    ‘일본군 위안부(강제 성노예)’ 문제에 대해,
    많은 사례에서 모집, 이송, 관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군대나 관련 기관의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게 아니다”라는 일본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B규약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일본군 강제 성노예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권침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B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군이 ‘위안부(강제 성노예)’에게 자행한 성노예 행위 및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권리 보장 및 완전한 배상
    △모든 관련 증거 공개 및 교과서 수록 등을 통해 학생과 대중들에게 사실 교육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 및 책임 공식인정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 규탄

  • 일본에서 최근 빈발했던 혐한시위의 한 장면. [사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화면 캡쳐]
    ▲ 일본에서 최근 빈발했던 혐한시위의 한 장면. [사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화면 캡쳐]

    B규약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본 사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시위’와 같은
    인종,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hate speech)과
    극단적 집회, 괴롭힘, 폭력에 대해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종적 우월성을 옹호하고 차별, 적대,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선전·시위 금지
    △인종주의가 문제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
    △혐오와 인종주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집행 인력 훈련 강화
    △인종주의적 공격 예방, 관련자 조사 및 처벌 보장

    B규약위원회가 이 같은 ‘최종 의견서’를 내놓음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강제 성노예)’ 문제 해결 요구 등은
    더욱 힘을 받는 반면 일본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됐다.

    이번 ‘최종의견서’를 내놓은 B규약위원회(시민적·정치적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맺은 국가들이 구성하는 위원회로
    약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같은 UNHRC다.

    ‘사회권 규약 위원회’를 ‘A규약 위원회’라고 하다보니 ‘B규약위원회로 불리게 됐다.
    이 규약은 조약국 내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임기 4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규약 당사국들이 그 내용을 이행하는가를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권고안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