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30 재보궐 선거 광주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 연합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7.30 재보궐 선거 광주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 연합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이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24일 오전 "권은희 후보 측이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논문 표절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광주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권은희 후보 본인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실제 허위사실을 공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과 김정현 부대변인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변인과 김 부대변인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은희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발언에 대해 황의원 센터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허위의 인식](고의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센터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은 일단 명백하다"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충족해 법적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권 후보 본인이 직접 '표절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권 후보의 당내 위치를 보면 공모 또는 교사를 한 혐의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후보 석사 논문의 표절의혹에 대해 학위를 준 연세대측은, 최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권 후보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권은희 후보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돼 새누리당이 공개한 시각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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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의 자료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자료들을 근러고 만들어졌다.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1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2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3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4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5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전문(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