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없었다? 檢, “사건번호 매겨 놓은 것 없다고 한 것”
  • 7.30 재보선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사진 연합뉴스
    ▲ 7.30 재보선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사진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권은희 변호사’를 수사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열었던 사실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당초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권 후보 측은 "검찰이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2005년에 받았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는 2004년 충북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흉기로 아내 B씨(44)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청주지역 법조계는 초임 변호사의 위증교사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 뒤 권은희 변호사는 사임계를 냈고,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돼 동아일보는 B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한 청주지검이 권은희 변호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권은희 변호사의 혐의를 상당부분 파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고민 끝에 권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사건 당사자에게 위증을 유도한 것은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