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벌금 80만원 확정, 조현룡 사무장은 파기환송
  • 대법원 청사.ⓒ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청사.ⓒ 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통합진보당 김미희(48·경기 성남 중원)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69·경남 의령 함안 합천) 의원이 고비를 넘겼다.

    김미희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조현룡 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는 상고심 판결로, 한숨을 돌렸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미희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은 직을 잃는다.

    김미희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허위 신고하고, 투표 당일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 한 식당에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13명에게 밥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조현룡 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로 한 숨을 돌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2012년 4월 총선 당시 조현룡 의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사무소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상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263조, 265조).

    안씨는 총선이 끝난 뒤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후보측이 사용한 선거비용이 법정 상한액보다 많은 2억5,981만원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안씨를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안씨가 초과한 선거비용을 610만원으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안씨의 초과지출액을 540만원만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상고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