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등 배합금지 13개 원료 분석법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등 13개 성분의 확인 및 함량 시험 신규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과산화수소(두발용, 손톱경화용은 사용 가능)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몰리네이트 헵타클로르 펜치온 마이클로부타닐 페나리몰 디페닐아민 빈클로졸린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카바릴 등 13개 성분의 함유 여부 및 불법으로 사용된 함량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주요 내용은 13개 성분의 ▲성분별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성분은 총 63개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안전평가원은 “이번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 과학 분석법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