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성군기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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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함정 내 여군 숙소에 들어가 여자 소위를 성추행한 현역 대위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23일 해군의 한 관계자는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대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어제 결정했다"며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군기 위반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계획"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 전투력 저해 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A대위가 여군 소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대위는 초저녁 여군 숙소로 들어가 B소위의 어깨와 뺨을 만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A대위에게 이례적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A대위는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강제 전역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