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 영공의 주요 항로와 비행정보구역. [자료사진]
    ▲ 북한 영공의 주요 항로와 비행정보구역. [자료사진]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던 말레이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의 여파일까.
    美연방항공청(FAA)이 자국의 모든 민항기에 대해 북한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1일,
    美연방항공청이 공표한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대해 보도했다.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모든 수송기와 상업용 항공기는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서쪽,
    즉 북한 영공 내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美연방항공청은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특별연방항공규정 79호’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美연방항공청은 또한
    ‘항공자료센터’(Flight Data Center),
    ‘국제항공정보관리(International Flight Information Manager)’ 고지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도 밝혔다.

    美연방항공청은
    북한이 앞으로도 아무 경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항공기들은 이 지역을 운항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연방항공청은 현재 세계 14개 지역에 대해 운항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외에도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말레이항공 소속 보잉 777기가 피격당한 우크라이나 동부도 들어있다.

    美연방항공청은 이밖에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케냐, 말리, 예멘, 시리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상공은
    유혈충돌이 일어난 시기에 운항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