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유씨 일가 수사는 계속"구원파-세모그룹-세월호 사고 연관성 입증 어려워져
  • 22일 경찰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밝혔다. 2014.7.2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2일 경찰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밝혔다. 2014.7.2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서 이제 남은 관심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세월호 유족의 국가배상 및 이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모아지고 있다.

    당초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전 세모그룹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까지 유병언 전 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전 세모그룹 일가의 범행에 있어서 ‘정범’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

    따라서 ‘정범’이 사망한 상황에서 수사를 맡은 검찰의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및 선박인양 비용 충당을 위해 4천억원에 이르는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가압류한 정부의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정범이 사망하면 수사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아,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국가의 구상권 행사 모두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건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중을 고려할 때, 유 전 회장 일가의 범행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유 전 회장이 사망했어도, 그 자녀 및 측근들이 ‘공동정범’ 혹은 ‘정범’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국가의 구상권 청구 역시 이론상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처분은 범죄 혐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찰이 통상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다만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실상 종결되더라도, 나머지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하겠지만, 검찰이 수사의 속도나 강도를 늦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워낙 중대하고, 검경의 신뢰 및 명예회복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 구원파 소유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나 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이론상으론 문제가 없다.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들에게 ‘공동정범’ 혹은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는 이상, 이들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법리상 유 전 회장 일가 및 측근들이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구상권 청구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안의 정점에 있는 유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의 입증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원파 재산을 범죄수익 재산으로 환수하거나,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이상, 구원파와 세모그룹, 구원파와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을 4차례에 걸쳐 동결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구상권 행사 및 선박인용 비용 충당을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을 가압류 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