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당시 1,500만원 압수 안해...장부 사본 확보하고 보고 안해
  • 경찰이 김형식 의원의 청부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경찰이 김형식 의원의 청부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강서 재력가’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체포될 당시, 5만원권 뭉칫돈을 갖고 있었으나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않아,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피해자 송씨가 살해된 범행 현장에서 문제의 비밀장부 ‘매일기록부’를 입수해 복사를 하고도, 이를 상당기간 방치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체포될 때 자신의 차량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갖고 있던 돈은 1,500만원으로, 5만원권 300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을 김 의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범행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체포된 팽씨의 자백과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점을 확인하고 체포해 나선 경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어 돌려줬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팽씨에게 줄 대가성 돈이거나, 팽씨의 도피를 돕기 위한 자금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경찰은 팽씨가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고, 김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도피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경찰의 수사 허점은 이 사건 최대 쟁점으로 떠 오른 송씨의 비밀장부 ‘매일기록부’를 처음 확보하고도 상당기간 사본을 방치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 현장에서 ‘매일기록부’를 입수하고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장부를 복사해 보관하고도 그 사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아, 수사 혼선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뭉칫돈의 용처를 묻는 질문에 “개인용도로 쓸 돈”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이 돈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