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육연합 등 "법외노조 되어 무법 집단 된 전교조,, 더 이상 교육자 집단 아냐"
  • 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돈만 아는 고리대금업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샤일록'에 비유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전교조가 최근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한나라당 의원)가 지급받을 선거보전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자유교육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등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17일 "샤일록보다 더 악독한 전교조 집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조 교수의 어려움 이전에 조교수를 도우기 위해 후불의 약속을 받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세업자들의 곤란을 생각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듯한 전교조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압류해 가고 영세사업자들의 투자비를 갉아 먹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샤일록 같은 전교조 집단은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이 아니다"라며 "법외노조가 되어 무법 집단이 된 전교조가 돈만 밝히는 샤일록이 되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전교조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금액은 12억8,000만원. 법원이 선고한 배상원금에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전교조가 압류한 피보전채권은 조전혁 교수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보전비용 39억3,331만원이다.

    조 교수는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26.11%를 얻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전교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유효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출마후보자에게 선거보전비용의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의 구현에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역기능 해소와, 공직선출권의 보장을 위한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전혁 교수가 선거보전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가 선거기간 중 지출한 인쇄출판비, 사무실 운영 경비, 인건비, 홍보비 등 부대비용의 상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조전혁 개인이지만, 실제 그 돈의 주인은 따로 있다. 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채권압류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이른바 ‘입법(立法)의 불비(不備)’로 현행법상 선거보전비용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원이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조 교수는 12억8,000만원의 선거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교육적 이념이 다르고 정책을 달리한다는 이유 말고는 다 같은 교육자가 아닌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기르기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교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 아닌가?"
     - 자유교육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다른 한편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전교조의 압류신청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절차법적으로, 전교조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소속 교사 4,584명으로부터 제대로 된 위임장을 받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는 법조인도 있다.

    2010년 전교조 명단 공개 이후, 보수교육의 가치를 대변해 온 조전혁 교수가 다시 시련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