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무단침입-퇴거불응 혐의 고소지난 1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난 억울해!" 정식재판 요청

  • 사전 취재요청을 하지 않고 MBC 보도국장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 재판부는 17일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다'며 '검찰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조수경)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참작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당한 취재행위였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합니다. 이에 따라 퇴거불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양형참작사유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합니다.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MBC 보도국장실을 들어갔다 MBC로부터 현주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피소된 조수경 기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허락없이 MBC 여의도 사옥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김장겸 보도국장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퇴거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수경 기자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사전 취재요청 없이 보도국장실 들어가 물의


    MBC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앙숙으로 변한 것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편파보도 등의 이유로 MBC로부터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조 기자는 6월 24일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뒷문을 이용해 5층에 위치한 MBC 보도국장실에 진입했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보도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는 게 당시 무단 난입의 이유였다.

    이에 김장겸 보도국장은 "경비를 부르겠다"며 조용히 나가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조수경 기자는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 취재한다"며 나가기를 거부했다. 결국 조 기자는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이후 MBC는 7월 22일 조 기자를 현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퇴거불응' 혐의를 사실로 간주, 조 기자를 약식 기소했다.


    [사진 = 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