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이후 처음…보건의료, 농업, 축산 부문 각 10억 씩
  • ▲ 모내기 직후 북한 농촌의 모습. 통일부는 15일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해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모내기 직후 북한 농촌의 모습. 통일부는 15일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해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정부가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 농업, 축산 등 3개 부문에
    각 10억 원 씩을 지원하겠다며 지원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부문은 아동 질병 치료예방, 진료소 지원,
    농업부문은 온실 지원, 축산부문은 낙농 지원으로 정해
    민간 대북지원 단체가 계획서 제출하면
    분야별로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최고 10억 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민간 대북단체를 지원하는 돈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하지만 이번 민간대북지원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지 5.24조치의 해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는 ‘5.24조치는 해제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구상’의 연장선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민간단체를 지원한 것은 2009년 12월,
    취약계층 지원, 산림녹화, 의료인력 교육에 59억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마지막이다.

    이 자금은 5.24조치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통일부의 이같은 지원 계획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

    대북지원단체 ‘겨레의 숲’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6일 개성을 찾아
    산림 병충해 방제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북한은 지난 14일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한 '인도적 지원의 정치적 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의 뜻을 통보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