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옥소리의 전 남편 박철(사진)이 "옥소리 측이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 측 변호인단은 2일 오전 '옥소리 측의 근거없는 주장을 무분별하게 기사화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옥소리가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발언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박철 측은 법에 의해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는 점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일체 언론과 접촉을 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옥소리 측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한 간통사실의 인정 및 박철에게 책임전가', '수사단계에서의 두 남자와의 간통 사실에 대한 부정', '간통죄로 기소된 후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간통죄 합헌결정 후 간통사실을 인정하며 원인을 박철에게 전가'의 모순된 행동을 보이며 박철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심지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달 2회씩 옥소리와 자녀에 대한 1박 2일간의 면접교섭을 계속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까지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양육권-재산분할 등에 관한 민사소송 등에서 나온 명백한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옥소리 측의 일발적인 주장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되고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26일 간통죄 재판에서 "박철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드나드는 것도 부족해 안마시술소까지 드나들며 100명도 넘는 여자들과 성생활을 하면서 나를 외롭게 했다"고 토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