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교양 C피디, 명예훼손 혐의..8개월째 경찰 출석 거부
  • 경찰의 출석요구를,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피디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뉴데일리 DB
    ▲ 경찰의 출석요구를,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피디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뉴데일리 DB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비난 댓글을 올려, 상댕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고소된 한 지상파 방송사 PD(피디)가, 경찰 조사를 6개월 넘게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검사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해 더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검사는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특정하라는 이유로 거듭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다른 법조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죄혐의 특정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할 의무이자 권한임에도,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 그 역할을 떠넘기면서, 이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사의 석연치 않은 체포영장 기각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만 6개월이 넘도록 피고소인의 출석을 구걸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 사이 경찰은 문서와 전화로 해당 방송사 피디에게 자진 출석을 지속적으로 권유했으나,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지휘로 고소인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사건의 실체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다.

    경찰의 출석요구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소인이 지상파 방송사의 피디가 아닌, 보통의 일반인이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비난도 있다.
    “검찰이 방송사의 눈치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6개월 넘게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MBC 시사교양국 C모 피디다.

    C피디는 지난해 11월 22일께, SNS 프로그램인 트위터에 접속해 ‘mbc*****’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를 비난하는 댓글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경향신문은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건] 국정원, 3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청탁’ 후 대량 유포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정원 트위터 댓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돼, 국정원이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 30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하고, 위 언론사들은 국정원이 청탁한 기사를 생산했다.

    국정원은 위 언론사들을 관리하면서 명절 때 민간인 조력자를 시켜 선물을 돌리기도 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C피디는 “국정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사를 생산한 보수인터넷 매체”를 <뉴데일리>로 단정짓고,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기사청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불편한 이유는..그 따위에 '보수', '언론사'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 보수가 기가 막히고 언론이 코가 막히죠. 어따대고 보수언론사?

    국정원이 트윗한 인터넷기사 무엇인가 봤더니..데일리안,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등 인터넷매체, 변희재 트위터 등.bit.ly/19NN41 국정원의 청탁으로 기사쓰고 선물도 챙겼다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정권의 졸개 노릇을 한 것이죠.

       - MBC 시사교양국 C피디


  • C모 피디가 올린 문제의 트윗글.ⓒ 트위터 화면 캡처
    ▲ C모 피디가 올린 문제의 트윗글.ⓒ 트위터 화면 캡처



    그러나 위 기사의 내용 어디를 봐도, 국정원의 청탁을 받아 기사를 생산했다는 매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C피디가 원색적으로 비난한 뉴데일리의 이름이나, 뉴데일리임을 알 수 있는 이니셜 등의 표기도 물론 없다.

    결국 C피디는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뉴데일리의 명예를 훼손했다.

    C피디가 지상파 방송사 시사교양 파트에 몸을 담고 있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광우병’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력을 생각한다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언론사를 비방하기에 앞서,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C피디는 위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정권의 졸개” 등의 선정적 표현을 사용해 뉴데일리를 비난했다.

    C피디의 댓글을 확인한 뉴데일리는, 해당 댓글이 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2월 C피디를 고소했다.

    이상한 일은 이때부터 일어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남대문서는 고소인 진술을 마친 뒤, C피디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고소인 진술에 이어, 피고소인을 부르는 행위는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의 통상적인 절차다.

    C피디는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전화로 자진 출석을 권유했지만, C피디는 계속해서 출석 및 조사를 거부했다.

    C피디의 조사 거부가 장기화되자 경찰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체포영장의 신청 이유가 [피고소인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 거부]였지만 담당 검사는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석연치 않은 것은 기각 이유였다.

    검사의 기각사유는, 피고소인인 C피디의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특정하라는 것이었다.
    피고소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C피디에게 적용될 범죄가 같은 법 70조 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같은 법 70조 2항(허위사실에 위한 명예훼손)인지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판기록을 입수해, 경향신문의 기사처럼 뉴데일리의 이름이 기록에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담당 검사는 같은 이유로 경찰의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결국 범죄혐의의 특정을 경찰에게 하라고 시킨 셈이다.

    검사의 잇따른 체포영장 기각에 법조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검사의 영장기각과 보강수사 지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신청 이유가, 피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출석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검사가 기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담당검사의 보강수사 지휘 내용 자체가 모순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담당 검사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판조서를 입수해 내용을 살피라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범죄혐의의 특정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휘를 받는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조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 이헌 변호사


    C피디에 대한 고소사건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사의 두번 째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잇따라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건 당사자인 C피디는 8개월째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