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표절 의혹 제보자, "교육부 제소 및 검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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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성공회대의 조사결과를 미리 받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공회대 교수 출신인 조 교육감이 성공회대에 조사 결과를 미리 요청한 것은 '절차상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교육청은 8일 오후 6시쯤 '표절의혹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성공회대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성공회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한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해당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총장 결재를 받은 뒤 제보자와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결국 성공회대가 총장 결재를 받기 전 조 교육감에게 먼저 조사결과를 알려준 것이다.

    성공회대는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조사결과를 시교육청이 보도자료로 낸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서명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었다"며 "공식적인 통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의를 해와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안내를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참고하고 싶다고 해서 안내를 해드린 것인데 공식적인 통보가 가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버려서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성공회대에 물어봐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방송사에서 표절 의혹에 대해 물어봐 성공회대에 확인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며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돌이킬 수 없고 빨리 소명 자료를 내서 막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며 설명을 이어가던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미리 통보받은 문제'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자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절차에 대해서는 성공회대에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성공회대는 피조사자인 조희연 교육감한테만 먼저 알려줘서 미리 언론대응을 하게 만들었다"며 "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도 사실상 개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 판결시 피고한테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원고한테는 한참후에 알려주느냐"는 지적이다.

    성공회대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4항에 따르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황 센터장은 "조희연 교육감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관련 '절차상 위반' 문제는 성공회대가 자의적으로 했건, 서울시교육청이 압력을 넣었건 교육부에 제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