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특위'서 보도국 직원만 접속 가능한 정보 공개 논란MBC노동조합 "누가 기밀자료 빼돌렸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수사의뢰 시사

  • 세월호 오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방송사의 '내부 기밀 자료'가 고스란히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희(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국조 특위 기관보고에 참석, "'4월 20일 안전행정부 간부의 팽목항 기념사진 촬영 논란'과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유가족 반박 기자회견' 등이 '뉴스데스크'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이유는 기자들의 발제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보도국 간부들이 대부분 묵살했기 때문"이라며 MBC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

    최민희 의원은 "안전행정부 간부의 기념사진 해프닝이 벌어지자 MBC 사회2부 소속 기자는 이를 상부에 보고한 뒤 4월 20일 오후 7시 31분 '사내 보도시스템 게시판'에 올렸으나(송고), 끝내 이 리포트는 방송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자, 현장 기자들이 '뉴스데스크용'으로 송고했지만 이 역시 방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0일 유족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사실 또한 취재진이 당일 오전 7시 26분 보도시스템 게시판에 아이템으로 올렸으나, 이 마저도 단신처리되고 말았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최민희 의원은 MBC 내부 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기밀 자료들을 받아낸 뒤 공개 석상에서 '100% 오픈'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MBC 노동조합(제3노조 / 공동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은 8일 성명을 내고 "놀랍게도 '공개해서는 안되는' 회사 내부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고 말았다"며 "최민희 의원은 MBC 보도국의 보도정보 시스템을 그대로 캡쳐한 사진을 기관보고에서 공개했는데, 이는 소속 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기밀자료들"이라고 밝혔다.

    언론사의 취재내용과 기사초안, 편집방향 등은 해당 언론사의 경영진도 감히 간섭할 수 없는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같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망각한 채 MBC등 언론사를 겨냥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행태다.

    더 놀라운 것은 KBS는 물론 MBC도 '공개해서는 안되는' 회사 내부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사실이다. 야당 의원은 MBC 보도국의 보도정보 시스템을 그대로 캡쳐한 사진을 공개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BC 보도국 소속 직원만 접속 가능한 보도정보 시스템에서 특정일자 특정부서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이다.


    MBC 노동조합은 "평생을 언론민주화에 투신했다는 야당 의원이 보도정보 시스템에 송고된 기사 원본과 출고본, 기자의 보고내용까지 송두리째 공개한 것은 '언론사를 망신주고 길들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노동조합은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짐작할 수 조차 없다"며 "사측은 이같은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자행됐는지 철저히 반드시 밝혀야 하고 '정보 유출자'를 즉각 색출,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해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양의 내부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짐작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 사측은 이같은 행위가 누구에 의해 얼마나 오랜 기간 자행됐는지도 철저히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정보 유출자를 즉각 색출하고 해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대가로 이런 추악한 거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MBC 노동조합은 "2014년 4월 20일과 5월 20일의 보도 정보 시스템 캡쳐 화면을 보면, 해당 정보 유출자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서는 당일 작성한 기사 등이 전혀 없었다"며 "이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소속 부서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MBC 노동조합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은 결국 사측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라도 해서 추악한 거래의 이면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국조 특위에서 최민희 의원이 "MBC가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MBC는 이튿날 반박 입장을 내고 "▲'안행부 국장 사진 촬영 논란'은 정식 아이템으로 발제된 적이 없고 ▲5월 19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유가족 기자회견은 '뉴스데스크' 리포트로 발제된 바 없으며 ▲'80명 구했으면 대단'이라는 4월 22일 목포해경 간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MBC 현장 취재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조 특위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MBC는 "언론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7일 열린 기관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똑같이 출석 명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류현순 KBS 부사장 등 대표 임원진이 출석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특위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 국조에 MBC 인사들을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입법조사처로부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져 동행장 발부는 불발됐다.

    다음은 MBC 노동조합이 8일 배포한 성명서 전문

    'MBC 길들이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언론사의 취재내용과 기사초안, 편집방향 등은 해당 언론사의 경영진도 감히 간섭할 수 없는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같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망각한 채 MBC등 언론사를 겨냥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행태다.

    대형 사건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언론사는 속보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보'가 보도되기도 한다. 어쩌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는 방송뉴스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대형 사건사고 보도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언론사를 국회 증인석에 올리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2년 총선 전후부터 MBC에 대한 끊임없는 공세를 이어오고 있는 야당이 "MBC는 반드시 기관보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 야당의 의도는 더 명확히 드러났다. 평생을 언론민주화에 투신했다는 한 야당 의원은 보도정보 시스템에 송고된 기사 원본과 출고본, 기자의 보고내용까지 공개했다. '언론사를 망신주고 길들이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사측은 야당에 내부 취재보고까지 내준 세력을 반드시 색출하라!


    더 놀라운 것은 KBS는 물론 MBC도 '공개해서는 안되는' 회사 내부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사실이다. 야당 의원은 MBC 보도국의 보도정보 시스템을 그대로 캡쳐한 사진을 공개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BC 보도국 소속 직원만 접속 가능한 보도정보 시스템에서 특정일자 특정부서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이다.

    물론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해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양의 내부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짐작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 사측은 이같은 행위가 누구에 의해 얼마나 오랜 기간 자행됐는지도 철저히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정보 유출자를 즉각 색출하고 해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대가로 이런 추악한 거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다행히 정보 유출자는 몇 가지 단서를 남겼다. 2014년 4월 20일과 5월 20일의 보도 정보 시스템 캡쳐 화면을 보면, 해당 정보 유출자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서는
    당일 작성한 기사 등이 전혀 없었다.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은 결국 사측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며 MBC노조는 이를 끝까지 모니터할 것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울리지 마라!

    사측은 2014년 7월 7일 월요일 보도국 소속 취재피디 두 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것도 7월 10일 계약기간 만료를 딱 사흘 앞두고 있었던 통보였다. 노동법은 정규직 사원에 대한 해고는 1개월 전 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계약직 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직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가? 특히 지난 2012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입사한 직원들은,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일해왔다. 최소한의 전직을 위한 대비기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태도를 MBC노조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사측은 두 사원에 대한 계약 해지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과 ‘인사평가에서 A가 없었다’는 이유들 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회사와 계약할 당시에는 ‘인사평가에서 A가 없으면 재계약이 안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MBC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측이 계약직 사원을 해고한 것인지 아울러 계약직 사원의 갱신기대권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만약 사측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MBC노동조합


    다음은 7일 최민희 의원이 제기한 '거짓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MBC 측의 공식 입장

    최민희 의원의 ‘MBC 거짓자료 제출 증거 확보해 공개’는 사실과 다릅니다.

    ‘안행부 국장 사진 촬영 논란’은 4월 20일 뉴스데스크 아이템으로 정식 발제된 것이 아니라 저녁 무렵 전화로 정보 보고된 것이었으며, 주관부서인 전국부에서 리포트 제작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뉴스데스크 방송 직전인 저녁 7시 31분에 기사가 송고되었습니다. 전국부에서 이를 발견했을 때는 교정과 기사녹음, 영상편집, 전송을 거쳐 뉴스데스크에 방송하기에는 방송사고 위험 등이 있어 이미 시간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이템은 뉴스데스크 이후로 넘어가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됐습니다.

    5월 19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유가족 기자회견은 뉴스데스크 리포트로는 발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유가족 대표단이라기보다는 일부의 기자회견으로 뉴스 가치를 감안해 이브닝 뉴스 등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뉴스데스크에 보도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언론사의 편집 영역에 해당합니다. 5월 20일 유가족 기자회견 또한 정보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뉴스데스크에 기사를 처리했으며, 취재기자가 뉴스투데이용으로 송고한 리포트도 ‘소용이 없었다’고 최민희 의원의 보도 자료에서 지적한 것과는 달리 5월 21일 분명히 방송되었습니다.

    <해경 123정의 선장 등 구조 동영상 미공개>와 관련해서 해경이 선원 구조 화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도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목포 MBC의 리포트가 올라왔고, 서울 MBC 전국부는 언론이 동영상을 달라는데 왜 주지 않고 숨기느냐는 의혹 제기만 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인터뷰도 사실상 의혹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기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방송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정부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숨기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80명 구했으면 대단”이라는 4월 22일 목포해경 간부의 발언에 대해 MBC 현장 취재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현장 기자들이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기자들이 누구에게 요구를 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해당 기사를 당일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보면 MBC 내부의 보안사항인 뉴스시스템 화면이 그대로 캡쳐돼 게재됐습니다. 이는 언론사의 업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내부 시스템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MBC는 내부의 보도 시스템 유출이 언론의 내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외부 유출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