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7일 북한 당국의 강요로 기자회견을 가진 김정욱 씨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월 27일 북한 당국의 강요로 기자회견을 가진 김정욱 씨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3년 10월 납치감금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12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측에 전통문을 보낸 사실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판문점 적십자 통신선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에 김정욱 씨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17일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서 열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사실상 거부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보내온 답신은 이랬다고 한다.

    “김정욱은 목사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우리(북한) 지역에 잠입했다 적발, 체포됐다.
    우리 법에 따라 처리됐으므로 왈가왈부 할 것이 못 된다.”


    통일부 측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으로 체포해 억류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으로 체포해 억류하고 있으면서
    우리 측의 가족·변호인 접견, 석방·송환 요구는 물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국에서 대북선교 및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김정욱 씨는
    2013년 10월, 그를 납치하려는 북한 공작원에게 속아 넘어가
    북한 평양에 들어갔다 붙잡혔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욱 씨를 ‘국정원 첩자’로 몰아붙인 뒤
    지난 5월 30일 ‘변호인 없는 재판’을 통해
    무기 노동교화형(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