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재판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가운데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이래 계속 재판관을 배출한 것은 물론
    3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이야기다.

  •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모습. [사진: sbs 보도화면 캡쳐]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모습. [사진: sbs 보도화면 캡쳐]

    “우리나라는 해양국가로서
    평화로운 해양질서 안정·유지와 해양법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국익과 직결된다고 봐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은
    당사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해양법협약국가들이 재확인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만들 때부터 현재까지
    국제해양법 발전에 기여한 점과
    주요 해양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 백진현 재판관(맨뒷줄 왼쪽)과 다른 재판관들의 모습. [사진: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 백진현 재판관(맨뒷줄 왼쪽)과 다른 재판관들의 모습. [사진: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백진현 재판관에 재선에 성공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5년 8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한 국제 재판소다.

    이 재판소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해양경계 획정, 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국가 간 또는 민간 분야의 해양 분쟁을 해결한다.
    재판은 단심제이며 분쟁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도 있다고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부에는 21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3년마다 7명 씩 유엔해양법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백진현 재판관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는 후보 10명이 출마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