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대선 전후 공개된 NLL 관련 그림 [자료사진]
    ▲ 2012년 대선 전후 공개된 NLL 관련 그림 [자료사진]

    북한이 서해에서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면서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우리 영해 일부까지 포함시켰다고
    3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수역에 대한 조업권을 중국에 팔면서
    NLL 남쪽의 우리 영해 일부도 포함시킨 사실을 파악,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중국 어선들이 NLL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한 이야기다.

    “합영조업구역에선 북한 어선과 중국 어선이 섞여 조업을 한다.
    북한의 합영조업구역 확대에 따라
    중국 어선들은 지난해보다 남쪽으로 이동해 조업하고 있어
    이들의 NLL 월선을 막는 게 시급한 과제다.” 


    해경 관계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난해까지는 중국 어선들이
    주로 NLL 북쪽에서 조업을 하거나 NLL 선상을 따라 이동하곤 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NLL을 넘어오는 사례가 잦아
    해경 특공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북한이 중국 측에 제공한 어업 구역은
    백령도 북쪽과 동쪽, 연평도 북쪽 등 3곳이라고 한다.

    중앙일보는
    “합영조업구역에 우리 영해를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지만,
    북한이 중국 측에 서해와 동해에서
    NLL 남쪽 지역을 포함한 조업권을 팔아넘겼다는 보도는 수 년 전부터 나온 바 있다.

    북한은 매년 꽃게철(4~6월)과 오징어철(6~12월)에
    서해와 동해 어업구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연간 4,000만 달러 가량을 받고 조업권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돈은 모두 북한 인민군 외화벌이 사업소로 넘어가 김씨 일가의 비자금이 된다.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조업을 할 수 없으며,
    어선과 승무원 모두 북한 인민군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 소속이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NLL 남쪽으로 중국 어선이 넘어와도 방조하는 이유 가운데는
    NLL 무력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북한 경비정 2척과 단속정 1척이 넘어왔고,
    22일에는 북한군이 우리 해군 고속함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했던 것도
    이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